지나간 기사도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놓치기 쉬운 값진 정보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중순쯤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하고는 잊고 있었다. 다시 보니 우리 사회 교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끄집어 내봤다.

 

기사 내용 ‘ 제목-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 ‘2년중 183일’ 내용,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준을 기존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신고 제외자’로분류됐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한데 이은 조치로 재외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거주자 판정 기준을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년 중 183일 체류’로되돌리기는커녕 여기에 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 등 일부 한상은 기업 운영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2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거주자로 분류돼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아 사실상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도 한상들의 반발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6월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교포들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아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건지 모르겠다. 국민의 의무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와 안정과 혜택을 보장 받고자하는 교포들의 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차라리 각 나라를 돌며 교포들과 간단회를 통해서 의견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나. 줄꺼 주고 받을꺼 받고. 우리 동포들은 너무 착한거 같다. 우리도 아이 처럼 정부에 달라구만 때써보자. 그런다고 주지도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힘있는 놈(정권 잡은놈들)이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든다. ………………. 이러다 여권 안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다시 깨갱모드로 돌아서서,,) 우리 교포들의 힘든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을 필자가 글재주가 없다보니 요 모양이 됐다. 이래서 글은 아무나 쓰는게 아닌데, 이러다 피해보면 교포가 나서줄것도 아닌구 에구에구. 정부는 이해 바란다. 우리는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 홧팅 !! / 탑뉴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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