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특별 자수 기간을 알려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상자는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방법은 첨부한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여권 및 영주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지참하여 총영사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도 가능

 

○ 궁금하신 사항은 상파울루총영사관 이종원 영사(3141-1278, 구내번호 1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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