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은 2018년 기준 24세인 사람(1994 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하여 체재 또는 거주하 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대한민국 병무청 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o 1993년생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o 1994년생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 외여행허가 대상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 24세가 지난 자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관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여권(전자여권) 발급이 가 능하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한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선 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니기 때문에‘재외국민 2세’신청 혹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군입대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 에 군입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휴가 시 한국-브라질간 왕복 티켓이 무료로 주어진다. 군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병역연기는 크게‘재외국민 2세’와‘국외여행허가’로 구분된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병역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

o 공관 홈페이지 주소: http://bra-saopaulo.mofa.go.kr/korean/

o 문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11-3141-1278, sglee16@mofa.go.kr)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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