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에서는 < 여권을 분실한 후, 되찾은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o 최근 사례 우리 국민 A씨는 쉥겐지역 국가(유럽)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지 못하자 현지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 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되찾은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 일본 등을 문제없이 여행하였 으나, 최근 다른 쉥겐협약국 입국심사에서 동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등재되기 전이였기에 A씨는 이상없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재 외공관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 본 여행이 가능했지만, 이후 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쉥겐정보시스템(SIS)에도 등록되어 쉥겐협약국가간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더라 도 해당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 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국가 입 출국시에는 더 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o 브라질 사례 브라질의 경우 우리국민이 여권을 분실한 후, 연방경찰에 분실신고를 하 면 BO(Boletim de Ocorrência)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이 후 브라질 경찰 전산망 내 등록되어, 추후 분실여권을 찾았다고 해서 여 권을 사용하게 되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 질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곧바로 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여권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o 국내 여권 분실에 따른 불이익 혹 분실신고 이후 분실 한 여권을 찾으신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분 실여권 회수사실을 알려주셔야, 여권 재발급시 여권 유효기간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횟수에 따른 유효기간 제한

○ 최근 1년이내 분실 횟수 2회인 사람 => 2년

○ 최근 5년이내 분실 횟수 2회인 사람 => 5년

○ 최근 5년이내 분실 횟수 3회인 사람 => 2년

※ 쉥겐협약이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5개국 대 표가 쉥겐에 모여,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사이에 공통의 출입국관리시 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경출입절차를 최소화한 협약으로, 현재 유 럽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이상.

 

By 탑뉴스

탑뉴스는 (사)재외미디어연합 남미지부입니다. 연합언론 프롬티비

답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