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9월2일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수는 6만7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현재 896,331명으로,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2,414,714명)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0,583명(82.6%), 미국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5,745명(4.0%), 러시아 27,247명(3.0%), 캐나다 16,074명(1.8%) 기타 31,327명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 45만명은 재외동포(F-4) 비자로, 24만명은 방문취업(H-2)으로 거주하고 있다. 영주(F-5)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9만5천명 뿐이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선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범법 경력이 있어선 안 된다. 법무부는 “지난 7월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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