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딘가에 투자, 저축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등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나라들도 다양하게 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를 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 투자를 할 때에는 더더욱 변수가 다양하기에 더 많이 조심하고 고려해야할 사항도 많다. 

그러면 투자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면 얘기를 남들에게 들을 수 있을까? 고국을 떠나 있지만 고국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에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옆집에 사는 친구가 큰 돈을 벌었다고하니 특별한 고민없이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투자처를 결정할때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반출이 제한을 받는다거나 외국인이라 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감행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면 선진국에 했을 때보다 투자 수익률은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안정성의 면으로 볼 때는 투자처로써 매력은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을 선호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처로 선택이 되고 있을까? 첫째 이유는 물론 안정성일 것이다.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경제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둘째는 역시 안정성으로 달러화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전세계 모든 통화의 가치가 흔들려도 달러화는 그가치를 유지 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깔려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자본이동의 자유로움일 것이다.  미국으로의 송금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북한 같은 적성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나라로도 송금이 자유롭다. 조세회피처를 투자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를 할때는 제한이 없지만 투자금의 반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케이만 아일랜드로 대표되는 조세회피처는 세금을 숨기기에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이동에는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도록하자. 

미국에서의 투자는 우선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투자는 알게 모르게 장시간 해온 사람도 많고 그렇기에 각자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많기에 다른 칼럼에서 다루기로하고 이 칼럼에서는 동산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동산은 주식을 포함한 각종 유가증권과 금융권에 투자하는 것을 총칭한다. 동산의 경우 미국의 합법거주자는 증권구좌를 개설하여 그 구좌를 통하여 증권, 채권을 거래하여 투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증권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구좌를 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좌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시에는 보호받을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좌를 여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적발시에 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미정부에 전액이 압수되기도 하므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법상의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약때문에 미국으로의 투자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 가능한 방법으로 투자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가능한 동산에 관한 투자처는 – 투자라  할 수는 없지만 – 은행을 통한 Money Market 이나 CD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투자라 보기에 무리가 있을 뿐만아니라 위험이 없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의 따라 가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권이나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투자성이나 지수형 생명보험이다.  투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명보험이 나오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각 보험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이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의 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가 많다, 보험에 가입하면 일찍 죽는다, 비용일 뿐이다, 등등  

하지만 생명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점만 많은 금융상품일까?

그렇게 단점만 있다면 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유태인들은 각 나라에 생명보험에 관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부 세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걸까?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은 왜 유태인들을 따라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을까?

앞으로 생명보험의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험을 민족을 막론하고 세대간을 이어주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보험이 가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었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중개사 :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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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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