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여러가지의 이유로 꺼리게 된다. 더더군다나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얼마나 하고 있는 지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나의 투자현황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알고 있다면 여러가지 문제로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는 정부든 미국 정부이든 한국정부이든 상관없이 정부가 안다는 얘기는 꼬투리만 잡히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압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나의 재산을 은밀한 곳에 숨기거나 – 심지어 은행에 있는 개인금고에 현금을 넣어두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는 미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시 압류될 수 있다) – 법적인 장치를 통하여 나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투자처를 비교해 보자.  전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순간부터 거래가 종료되고 소유를 완전히 확정되는 그 순간 순간 각 나라의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하고 혹시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등기부등본을 각 정부의 기관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주하는 국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간의 조세 정보가 교류된다면 과세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거주 국가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지난 몇년동안 각국정부는 줄어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정도 체결하여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한 금융자산에 관해서도 같은 조항으로 한미간 미-브라질간 협정을 체결하기도하고 실제 그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였었다. 다만 그 정보에 따라 각개인의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아직 현상황에서는 확실치 않아 각국 정부가 정보를 교환만 할 뿐 세금 추징등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가는 집행할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거주국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이 되어 해외에 투자가 되어있다면 문제는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소득세를 내지않았고 반출 경위와 경로마저 불확실하다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처와는 달리 각국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 투자처를 찾아보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은행을 통한 투자는 모두 정부에 보고될 수 밖에 없는 구좌만 가지고 있고 증권사를 통한 투자 역시 세금보고를 매년 해야만 하는 구좌이다.  매년 세금보고를 피할 수 있는 구좌는 개인은퇴연금구좌등 은퇴에 관련된 구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좌들은 거주국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각국 정부의 규제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처는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 의외로  들릴 수 도 있지만 생명보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캐쉬밸류가 있는 종신보험이 그렇다. 생명보험의 캐쉬밸류는 그 액수가 늘어나도 과세 유예의 혜택들 받도록 미세법에서 규정해 놓았다. 그러기에 이자나 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고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거나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인출시는 어떨까? 가입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얼마이던지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캐쉬밸류 인출시에는 융자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세법으로 허락해 놓았으므로 융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세금이 없다.  여기서 세금이 없다는 것은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지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정부와 관련된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산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생명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미정부로 보고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개인으로나 정부에 보고에서 자유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세금유예를 받는 투자처인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다시 다뤄질 예정이고 세금 납부 여부가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같이 비교해보도록 한다.

중개사 :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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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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