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2019.10.21(월)부터 12.31(화)까지 운영합니다이는 수표부도, 사기죄,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이 자수기간 동안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를 하면 본국에 가지 않고도 해외에서 기소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의 죄가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중지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단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아 래 ———-

특별자수기간 : 2019.10.21(월)~ 12.31(화)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12.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단,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

※ 상기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

특별자수 접수기관 :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 담당자 : 채수준 영사(e-mail : sjchae18@mofa.go.kr)

연락처 : 일반전화 3141-1278(내선130), 휴대전화 97188-5194

❍ 자수 방법 : 공관 방문 후 재기신청서 작성

※ 공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여권 지참 요망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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