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복음신문] 상파울루 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0일(금) 저녁, 모든 종교의 예배 및 미사를 금지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에는 미사 및 예배 또는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신도들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위반 행위가 발각될 시에는 종교지도자에게 1만 헤알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지난 19일(목) 상파울루 주정부는 상파울루의 대도시 및 지역의 모든 사원과 교회가 모임을 유발하는 예배 및 기념 행사를 피할 것을 권고하였다.

João Doria 상파울루 주지사는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참석이 요구되는 예배나 미사가 금지된 것이지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허용이 되며 폐쇄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뉴스에서는 오는 23일(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나오지만 결정 사항이 수시로 바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교회들도 새로운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기사 바로보기>http://www.nammicj.net/n_news/news/view.html?no=11232

By 남미복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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