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티비 2021.11.19
 
출처 : 뉴스훅/ 한인회
안내표지 : 총영사관
그동안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제외국가에 포함되어 있던 브라질이 오는 12월 1일(수)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방문시 등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황인상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는 “오늘(11월 18일, 목요일) 본국으로부터 격리면제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전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 총영사는 “이번 격리면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자유여행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미국과 유럽 등 격리면제 대상 국가와 동일하게 규칙이 적용되니 한국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황 총영사는 “본국에 알아본 결과 지난 11월에 브라질이 제외국가에 포함되었던 것은 본국에서 기준을 두고 있던 수치에서 약간 모자른 것들이 있었다”며, “이번 격리 면제는 총영사관과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대사 임기모) 등 공관과 브라질한인회(회장 홍창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브라질협의회(회장 김요준) 등 한인단체 및 한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총영사는 그동안 본국에 수차례 브라질 상황을 보고하고, 격리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을 접한 홍창표 브라질한인회장은 황 총영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총영사관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한인들이 격리로 인해 고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길이 지금이라도 열려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홍 회장은 “특히 황인상 총영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또한 이번 문제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슈화를 시키고 본국에 청원을 한 한브네트 1심 운영자님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격리면제를 통해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얀센은 1차)까지 마친 뒤 2주가 지나면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가족 포함)을 만나러 한국에 올 경우 심사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형제 자매나 친척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불허되지만 이 또한 곧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한국을 찾는 이들도 제한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입국시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여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면제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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