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4-2호

 

브라질 한인회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세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입후보자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10년 이상 브라질에 합법적으 로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즉 1975년 9월 이전 출생자)의 한국인 또는 그의 자손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한다.

 

  1. 제출서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자까지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 한다.

가. 제 34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선관위 양식)

나. 선거관리일반규정 및 선거과정규정을 준수하고 선거 선전의 자율 규정을 준 수하는 약정서(선관위 양식)

다. 입후보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사본, 경력서, 사진(5x7Cm)

라. 등기소 발행 무 부채 증명서

마. 주와 연방 형사법원에서의 무 범죄 증명서

바. 한국에서의 무 범죄 증명서

사. 위 항의 선관위 양식(신청서, 약정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세칙)은 2015년 9 월 15일 이후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배부한다.

 

  1. 입후보자 등록금: 각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시 R$20,000.00을 제출서류와 함께 납부한다.
  2. 접수일자: 위에 정한 제반 서류와 입후보 등록금 접수는 2015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 18:00까지 접수해야 한다.
  3. 접수장소: 선관위 사무소(Rua Prates, 545 Sala-2, Bom Retiro Sao Paulo).
  4. 접수방법: 선관위 사무소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09:00~18:00로 하며, 입후보 등록금은 지정된 구좌에 마감시간 전에 입금되어야 하고 제출서류 부족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5. 선관위가 접수한 입후보자 등록금과 제반 문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선관위의 업무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한인회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6. 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 후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고, 후보의 민. 형사상 범죄 외 자격 심사를 함과 동시 제보가 있을 시 선관위가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7일 이내)
  7.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투표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일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선출한다.
  8. 선거일자: 2015년 00월 00일과 00일 양일간으로 하고, 00:00~00:00까지로 한다.
  9.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날로부터 선거 전 날, 즉 2015년 00월 00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10. 유권자 자격은 만18세 이상(즉 1997년 9월 이전 출생자)으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배우자와 그들의 자손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한다. 또는 브라질 국내에 설립된 한국기업과 단체로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대표자.
  11.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유권자 1인 1투표로 유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영주권이나 시민권,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가지고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
  12. 기타사항: 선거운동, 합동연설회, 투표장소, 개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한다.

 

2105년 9월 10일

브라질 한인회 제 34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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