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 한인회 정관 개정에 위임을 맡은 권명호 고문(한인회)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에 맞는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전했다. 지난 2월 14일(화) 한국학교에서 치뤄진 한인회 임시 총회에서 김요진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투표를 통해 3년의 기간(2017년-2019년) 동안에 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1998년 박종기 회장이 개정을 한 바 있으나 등록은 안되 있어 그 전 시기의 오래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이 안된 이유는 박종기 회장이 까르또리오(Cartorio)에 취임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권고문은 설명했다. (당시 등록에 서명한 사람은 권명호 , 유인숙 , 강성극, 송영운, 박동수)

한인회가 마지막 법원에 등록된 2004년의 내용은 당시 28대 김철언 회장(현고문)이 개정한 내용이 법인등기소에 등록되어 현재 사용중인 내용이다고 전했다.

권명호 고문은 김철언 회장 당시 회장을 뽑는 내용에 한어로 된 정관에 부칙과 총회에 대한 위임장 등의 내용이 추가 되어 사실 포어 정관과 비교해 없는 내용들이 추가 되어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명시가 안된 내용으로 이번 임시 총회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권 고문은 이번 정관 개정에 있어 한어와 포어의 가장 근접한 번역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전하며 민법과 한인 사회의 정서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권 고문은 본인이 회장 임기 당시 등록 절차와 개정에 관련한 경험을 바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에 관련해 한인회 공식 SNS와 다체로운 한인 사회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증을 통한 정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고문은 시일적으로는 대략 6개월 기간이 소요 될 것 같다고 말해 빠른 진행을 추진 할 것으로 보였다.

그 동안 회장단들이 일을 추진 하기에 앞서 까다로운 절차로 결국 무산되거나 시도할 엄두를 못낸 사업이 많았다. 가장 큰 예로 한인회 재산에 관한 판매 문제에서도 의견 불일치로 현재 빚더미에 앉은 결과를 낳았다는 의견이 큰 가운데 이를 적절히 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관이 개정을 이뤄감에 따라 한인회의 정상 운영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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