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각종 은행구좌나 증권구좌 등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각종 은행 구좌나 증권구좌의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현금화를 하는데 부동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일부 특별한 투자처의 경우에는 현금화에 짧게는 3, 4 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투자에 있어 유동성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일반적으로 투자시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투자처로 바꾸려할 때 얼마나 빨리 시장가격에 맞게 처분하여 원하는 투자처로 옮겨가는 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해왔고 계속 해 갈 것이며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이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처에 유동성의 문제만으로 제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이유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수익률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기란 쉽지 않기 떄문이다.  다만 여기서 유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다.  유동성을 가진 투자처에 적정한 액수를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는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적절한 법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에 되는데 평균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더 걸릴 수도 있다.  더욱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세금은 일반적으로 9개월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기에 유동성 확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만권자의 경우 현행 세법으로 면세점이 워낙 높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 2019년 현재 일인당 $1천 1백만불, 부부의 경우에는 $2천2백만불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면세점이 $60,000 로 제한 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 나게 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투자의 효율을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여 목돈을 쌓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강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아마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의 거주자건 아니건 간에 미 세법에서 허용하는 매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세법에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일인당 $15,000불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허용해 놓았다. 이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그 누구에게도 증여가 가능한 액수이다.  만일 부부와 두자녀가 있다면 일년에 $60,000불씩 ($15,000 X 4) 증여세 없이 두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재산이 적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이상이신 분들은 필요한 상속세를 모으기 위해서는 10년 또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생명보험이다.  일년에 면세점인 일인당 $15,000불을 활용하면 전부다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건강이 아주 좋은 64세, 61세 부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4백만불 사망보험금의 생명보험을 두자녀를 수혜자로 하여 가입하였으며 일년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면세점인 $60,000불에 약간 못 미치는 $59,880 이었다.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더더욱 좋은 점은 자산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그날 부터 적용을 받게 되고 혹시 모를 유동성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사 :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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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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