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프롬티비 2022.03.04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 황인상)은 브라질 국적 귀화자의 대한민국 여권 신청 금지 및 국적상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외국 국적 귀화자는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국적법 제15조 제1항)되며,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여권법 제24조(벌칙)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재 브라질 법무부에서는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한인 동포의 신원정보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의 여권 신청 사례 등

◦ 사례1)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A씨는 본인이 귀화한 사실을 숨기고 총영사관에 방문, 연방경찰에 반납하지 않은 브라질 영주권을 허위로 제시한 후 우리 여권을 재발급 받아 제3국(미국)을 여

행한 사실이 발각(동인은 귀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주장)

◦ 사례2) 복수국적 신청시 부모의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B씨는 부친의 귀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락두절 상태라 여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공관에서는 국내 출입국 기록을 조회 하여 B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

□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 법무부에 국적상실 발견통보(국적법 제16조제2항)를 하게 되며, 대한민국 여권은 직권 무효가 됩니다.

◦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2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총영사관은 국적상실 발견통보 및 여권 직권 무효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우리 한인동포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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