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국가유공자(유족)께서는 신고기간 내 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

– 2017년 10월 1일 ~ 11월 20일 (2017년 12월 15일 보상금 지급 예정)

* 신상신고 기간이 지나도 서류 접수는 가능하며, 신고기간이 지나 접수된 신고서에 따른 보상금은 2018 상반기에 지급 예정임

 

  1. 구비서류

– 1) 신상신고서 1부, 2) 영주권(RNE, 영주권자) 또는 3) 시민권(RG, 시민권자), 4) 은행계좌내역서를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를 기간 내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신 분은 공관에 비치된 신상신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신상신고 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매월 2차례 상파울루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순회영사시 접수 가능합니다.

 

  1. 외교행낭을 이용한 신상신고서 발송 일정

– 총영사관에서는 국가유공자(유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외교행낭편을 이용제출하신 신상신고서를 국가보훈처로 직접 송부합니다.

– 공관에서는 서류 접수 후 3일이내 신상신고서 스캔자료를 전자우편으로 국가보훈처에 우선 발송하며, 신상신고서 원본은 외교행낭편 약 2주 후 국가보훈처에 접수됩니다.

 

  1.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김효선주 무관(+82-44-202-5121hswork42@korea.kr)

–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과(11-3141-1278, sglee16@mofa.go.kr)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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