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은 최근 우리 교민들의 복수국적 문의가 많아 “알기 쉬운 복수국적 제도”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복수국적제도’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게시판’(http://bra-saopaulo.mofa.go.kr/korean/)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 브라질에서 태어난 자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만 22세 이전에 ①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 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는 것)과 ②국적선택신고를 한 우리 국민(브라질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신고) 시행 이후 2017년 11 월말 현재까지 총영사관을 통해 약 700여명이 넘는‘선천적 복수국적 자(외국 출생자)’가 만22세 이전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하였다. 복수국적 취득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 국가에서 태어난 교민 자녀들도 해당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 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브라질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선택신고)을 하지 못한 경우, 남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다.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병 역의무기간인 37세까지 우리 국적은 유지되나 병역의무 해소 이후 2 년 내에 브라질과 한국 중 1개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1988.5.4. 이전 출생자는 바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1988.5.4.이 후 이후 출생자는 총영사관에서 복수국적자로 법무부에 통지(발견통 보)하게 되며, 발견통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 을 받게 된다. 남여 모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브라질 시민권자도 국적 포기가 가능(브라질 국적 포기절차 문의 : 브라질 법무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하므로, 브 라질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복수국적을 원한다면 반드시 만22세 이전에 총영사관에 접수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년 기준, 자녀의 출생년도가 1996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접수 가능) <후천적 복수국적자 : 한국출생 후 브라질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한국에서 출생하여 브라질로 이민 후 브라질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후천적 복수국적자)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난 2011년 1월부터 예 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국 국적회복)하고 있으며,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총영사관이 아닌 국내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65세가 지나지 않은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단,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가 가능)

문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과(11-3141-1278, sglee16@mofa.go.kr)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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