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탑뉴스 미디어 2019.09.06

권명호 선거관리 위원장은 6일(금 12:00) 한인 언론사를 통해 36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아래.

제 36 대 한인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

공고- 제1호

아래 첨부되는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제 36대 브라질 한인회(CNPJ

52.765.739/0001-30) 제 36대 회장선출 시행을 공고함.

2019년 9월 09일

제36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권 명호

부위원장-신형석; 총무위원-한상우; 감사위원-이임규; 홍보위원-강우준; 법률위원-임샬롬;

그외 약간명 차후 추가 발표

아래.

선거관리 시행 세칙

현 정관 제53조에 의해 제36대 브라질 한인회회장 선거의 시행-관리를 맡은 본 선거관리위원회는(이후로 선관위라 칭함)는 정관 제58~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선거인자격과 명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배우자와 자녀및 후손들은 한인회의 자연적 회원으로서, 선거 당일 참석하는 회원의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의 신원 확인및 기록(혹 사진)과 서명을 통해 형성되는 투표인들의 명부로 형성된다.

2. 입후보자의자격, 등록신청과 심사 과정.

가) 기본자격: 만 40세 이상의 한인회의 자연적 회원으로서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심사 과정:

1.제1차과정- 등록신청서류심사후 후보등록자명단을 발표한다(제4조 참도). 발표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제2차 과정-선관위는 후보의 사회적 윤리-도덕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입후보자의 명단발표 후2일내에 기명 검증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부터 5일내에 심사및 결정한다. 단 과정과 내용은 당사자외에는 비밀로 유지하며 결과만 발표한다.

3. 입후보자 등록서류

모든 서류는 법적효력(보통, 등록마감일로 소급계산하여 30일내에 발행된 것)이 있는 원본 혹 공증사본 1부를 제출한다.

1) 제36대 브라질 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신청서내에 대행이 가능한 사무장 임명과 후보추천자의 성명과 연락처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2) 한인회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대한 준수와 선거결과승복 및 임기 후 감사위원회의 공약집행 실행에 대한 평가및 결정에 대한 순종 서약서*

3) 이력서 (신원, 학력, 직업경력, 사회활동경력 등)

4) 사진(총천연색- 5 X 7 cm) – 1매

5) 한인회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서 (한인회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인회의 회장단에 참가한적이 없는 후보신청자는 공고 발표 이후에 한인회의 본관과 모지 유원지와 히아쇼 그란지 유원지를 방문- 답사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6) 입후보개인서류 공증사본(RG/RNE, CPF)

7)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8) 브라질 국가에서 발행하는 연방및 주정부 차원의 무범죄증명서(atestado de antecedente criminal)

9) 입후보자가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일경우 그 직책은 정지되며 겸직은 금지한다.

10) Certidão Negativa dos 10 cartórios de Protesto de São Paulo

* 제1항- 위 서류들 외에, 혹 등록신청자에 대해 지적되는 법적사건이나 사회적사건에 대해서, 설명서나 법정이 발행하는 현황서(Certidão de Obijeto e Pé)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제2항- 서류나 서명서내에 조작이나 허위나 내용의 모호점이 발견될 경우, 후보등록이 발표된 이후에도 후보자격박탈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3항- * 표시가 있는 위 서류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소정양식을 이용한다.

4. 입후보자등록 신청서 접수기간과 장소 그리고 심사 절차.

가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은 2019년 10월 7일(월)부터 09일(수)까지이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자나 사무장에 의해 등록금(아래 제5조)과 서류(위 제3조)등과 함께 제출되고 선관위에 의해 접수된다.

접수장소는 Rua Lubavitch 251에 있는 ABA COWORK 내의 선관위 사무실이다.

나. 접수서류에 대한 심사기간: 2019년 10월10에서 10월11일

다. 등록된 후보 발표: 2019년 10월 14일 (월)

라. 등록후보에 대한 검증제보 기간: 2019년 10월15일에서 16일까지

마. 검증제보 심사결과 발표일: 2019년 10월21일

5. 입후보자 등록금

후보등록금은 R$1.000,00(일천 헤알)이고 후보등록접수 이후 반환되지 않으며,잔금은 한인회에 기부된다.

6. 선거운동, 광고및 홍보와 후보자 소견발표

가) 위 2조-나-1”제1차과정”에서 명시하는 후보등록자명단이 발표되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나)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과열적 선거운동의 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는 2019년 10월18일(금), 오후7시에 선관위가 차후 발표할 장소에서 시행한다.

다) 과잉된 선거운동에 대한 제어나 제한은 선관위가 당 후보나 그의 사무장을 호출하여 심사하고 결정한다.

7. 투표원칙과 투표자

투표는 투표자 본인의 비밀-무기명 투표이다. 투표자는 위 제1조에 명시된 자연적 한인회 회원으로서, 그 확인은 당사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서류 (영주권(RNE), 시민권(RG), 여권,영주권신청접수증(protocolo) 운전면허증, 변호사자격증, 의사자격증 등)로 시행된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여행자는 제외된다.

단항: 불투명한 투표자자격의 해석은 당일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8. 투표일시와 장소및 개표

가) 투표는,봉헤찌로 구, Rua Lubavitch, nº 251 – 1층에 위치한 알바 코웍 에서 2019년11월 1일(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며, 투표마감후 곧 각 후보의 사무장 및 3명의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관위가 개표를 시행한다.

나) 투표용지와, 유-무효표 확인,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의 확인등의 제반절차와 기준은 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9. 당선확인증

개표후 선관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당선자나 그 사무장에게 당선확인증을 수여한다.

10. 선관위의 해산

선관위행사가 종료된 후15일 내에 관리및 재정보고서를 현 한인회장에게 제출하고 선관위는 자동해산된다.

11. 시행및 수정

본 선거관리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혹 선거세칙에 대한 차후 수정은 선관위의 의해 이루어 진다.

12. 기타

선관위의 관할사항이 아니거나 선거관리세칙에 미비하거나 모순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한인회정관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며 그 외는 통상법규에 따른다.

2019년 9월 9일

제36대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권 명호

부위원장-신형석; 총무위원-한상우; 감사위원-이임규; 홍보위원-강우준; 법률위원-임샬롬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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