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교육협회가 4월 4일(화 18:30) 한국학교 도서관에서 33차 임시총회를 거행했다. 이날 참석자 16명과 위임장 제출자 17명으로 진행이 이뤄진 가운데 김철언 수습위원장이 식순을 이어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부에서 발송된 내용을 첫 번째 안건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요구한 개정안에 대해 찬반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상파울로 교육원 김소연 원장을 통해 전달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제 48조] 협회는 주 상파울로 총영사의 동의 없이는 해산될 수 없음. 해산의 경우, 회계적 청산 이후의 잔여 자산은 브라질 한인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 되도록 회계적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여자산을 주 상파울로 총영사가 지정하는 제 3의 기관에 기증되어야 하며, 회계적 청산 이후에 주 상파울로 총영사가 제 3의 기관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계적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영사관에 임시 위탁하여 적합한 제 3의 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함. /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두고 내용 자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교육부에서 어떤 권한으로 이런 내용을 보낸 것인지, 문장의 내용으로 보면 한브교육협회가 지시를 받는 듯한 뉴앙스는 양측간의 자잘못을 짚고 가자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가 있다. 또한 판매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잔금을 총영사관에 임시 위탁하란 말에, 그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보관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하자 정영동 영사는 총영사관의 입장에서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혹시라도 모를 차압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 전달이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에 교육부에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러나 김소연 원장은 위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은 할 수 없으며 전달하는 입장으로써 의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매각 후 잔금을 총영사관에 전달한다는 정관에 명시는 결정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재석와 홍넬손 위원은 그 내용이 정관에 기록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차후 각서를 작성하는 방안 정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안건에 대해 주목한 또 하나의 내용은 한브교육협회의 해산하라는 내용으로 크게 격분했다. 한브교육협회가 부족한 가운데 운영을 못해 이 상황까지 왔으나 엄연히 브라질 헌법에 입각한 등록 단체이다. 그런데 한국 교육부측에서 해산하라는 식의 발언은 한인들의 동의를 얻어 만든 협회에 대한 월권이며 있을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오늘날에 학교가 폐교하기까지는 교육부의(교장, 교육원장) 간섭으로 인한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교육부에 대한 질타를 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총영사관이 지정한 제 3의 기관이라는 결정권을 두고도 이견을 내놓았다. 위 내용에 대해 한국 교육부가 현실적 이해도 없는 공무원이 작성해 보낸 내용에 무조건 찬반을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제갈영철 회장은 신중히 논의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관상 매각에 대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의 해산은 차후 이사들의 몫이다. 매각 후 잔금을 총영사관에 보관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김소연 원장이 이어 교육부의 전달 내용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며 단지 함께 투자한 정부 입장에서 폐교 결정 당시 교육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의적 책임을 들어 해산(협회)을 명시한 것인데, 우선 사태 해결이 먼저 인 것은 맞다. 우선적으로 정확한 매매 금액이 책정 되어 보고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 내용의 교육부 발언으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으며 그 내용에 답변을 하기 보다는 협회측의 입장과 현재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조율한 내용을 다시 전달하기로 협의 했다. 아직까지 판매 단계도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잔금에 대한 논의는 이르며 이날 결정에 우선적으로 판매 금액을 정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 안건으로 결의 이사회 숫자를 11명으로 하며, 구성은 한브교육협회 회원중 8명을 선출하고, 3명은 당연직으로 교육원장과 총영사, 한인회장 3명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맞췄다. 결의 이사로는 김철언, 성상우, 안경자, 안정삼, 전재석, 제갈영철, 홍창표, 박동수 8명이 선출 됐다. 감사 위원장에 권진호 이사가 추대 되었으며 현재 정관상 회장 한 명의 싸인으로 매각이 이뤄지는 결정권에 대해 한브교육협회장과 감사위원장, 재정이사의 공동 서명을 통해 결정 하도록 하는 제안에 만장일치를 보였다.


매각 판매 금액에 대해 제갈영철 회장이 보고를 이어 갔으며 최종 현 시가에 따른 R$ 2820만 헤알로 공식 발표로 회의를 마쳤다.  이 부분은 차후 별도의 보고를 할 예정이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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