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까지 정관 내용.(무수정)

 

브라질 한인회 정관
제 I 장 총칙

제1 조 – 본회는 브라질 한인회 (AssociaçãoBrasileira dos Coreanos) (이하 “본회”라 칭한다) 라 칭하며,
대외적으로 브라질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

제2조 – 본 회의 소재지는 상 파울로 주, 상 파울로 시에 둔다.

제3조 – 본회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며, 그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 문화, 교육,사회, 체육, 자선 및 사회사업 활동을 촉진한다.
2 –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를, 표현의 제반 양식으로, 보존 및 보급하며, 브라질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3 – 브라질에서 한국이민의 역사, 문화 및 기여를 보존 및 가치화 한다.
4 – 브라질과 한국간의 문화교류 및 사회-문화접근을 촉진하며, 양국간의 우의를 강화한다.
5 – 브라질 내 한국사회의 권익을 보호 및 대표한다.
제 II 장 회원의 자격

제4조 – 본회는 개인 및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규 및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1 – 정규회원은 한국출생으로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18세 및 18세 이상인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후손이다.
2 – 역시 정규회원으로, 브라질 국내에 정히 설립된 기업 또는 단체로,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한다.
3 – 명예회원은, 국적과 관계없이,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그의 이름이 이사회에서
인준된 자이다.
제 III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 회원은 본회가 조장하는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 정규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지불하여야 함에,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 명예회원은 본회의 모든 회에 참가하여, 그의 의견을 발표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선거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못하며 그리고 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제 IV 장 기구

제 8 조 – 본회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가진다.
1 – 집행기구
2 – 총회 및 이사회
3 – 감사위원회
4 – 고문위원회
5 – 자문위원회
6 – 제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결성한다.

제V 장 회 장 단

제9조 – 본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 회장단에 의하여 운영된다.
1 – 회장 1명
2 – 부회장은 5명으로, 회장을 승계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순위를 정한다.
3 – 사무장
4 – 집행이사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제10조 – 회장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활동을 집행 및 운영하며,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
2 – 회장은 취임 후에 15일 이내에 회장단 및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한다.
4 – 활동 및 회계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5 – 필요 시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6 – 부회장, 이사장 및 제반 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임한다.
7 – 정기 및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8 – “업체” 또는 “기구”에 기부 또는 증여를 한다.
단절 – 월-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 또는 증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 회장 또는 부회장이 부재시에는, 그의 임무 및 권리행사는 이사회장이 대행한다.

제12조 – 회장은 집행 책임을 분배하기 위하여, 기획부, 재정부, 문화 체육부, 홍보부, 청소년부,
사회 사업 지원부 및 공사 및 재산관리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우선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권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 집행 이사는 회장단 회의에 참가하고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15조 – 사무장은 유급직원으로서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본 회의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제반 행위, 활동을 기록하며, 사무국에 제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 VI 장 회장 선거와 임기

제16조 – 회장 선거는 선거 관리 규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며 직접 비밀투표로 실행하며,
최고의 표를 취득한 자가 당선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이어 1회 재선할 수 있다.

제17조 – 회장의 취임은 선거이후 1월에 한다.

제18조 – 회장은, 그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선된 회장에게 그의 취임후 30일 내에, 감사 입회 하에,
부동산 등기 증명서, 회계장부,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회의록, 모든 기물 (장비 및 즙기 등)과
함께, 신임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19조 – 제18조에 명시된 인수 인계 행위에서 확인된 재산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임기가 종결하는
회장과 그의 회장단은 보수의 책임을 가진다.

제20조 – 임기가 종결하는 해의 10월중에 회장의 선거가 실시되어져야 하며,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다.
제 VII 장 총회

제21조 –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1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실시된다.
2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 이사회의 재적인원의 2배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정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의
기한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 이사장은 이사회 재적인원 2/3 (삼분의 이) 또는 그 이상의 동의 하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 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의한다.
1 – 사업계획과 집행결과 보고
2 – 감사 선출
3 – 정관 개정
4 – 본 회의 부동산 매매 승인
5 – 회장의 탄핵 결정
6 – 본회 운영을 위한 기타 안건

제23조 – 총회소집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한인사회 언론지상에 공고되어져야 한다.

제24조 – 총회는 제1차 소집에 이사회 재적인원 4배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 실시되어져야 하며,
정족수 미달인 경우, 30분 후에 최소로 이사회 재적인원 3배가 참석하여야 한다. 만일 30분 후에도
미달인 경우, 15일 내로 재소집 하여야 한다.

제25조 – 총회의 안건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 – 정관 개정, 본회의 부동산 매매 및 회장의 탄핵은, 최소한, 참석인원의 2/3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제27조 – 총회는 회장이 주관하고, 회장은 서기 및 기타 보조원을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표결절차를
주관한다. 탄핵투표의 경우, 본회 의장은 본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28조 – 서기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폐회 전에 발표하며, 회장은 회의록을, 최소한,
한인사회의 2개 언론지상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당해 문서등기소 (Cartóriode Registro)에
등록하도록 조치한다.
제 VIII 장 이사회

제 29조 – 이사회는 회장이 최소한 30명의 이사를 임명하여 구성하며, 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0조 –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의 임원은 다수결로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2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피선된
이사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할 수가 있다.

제31조 – 이사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 회장단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및 승인.
2 – 명에 회원 및 자문위원의 승인
3 – 결성될 위원회 위원장 인준
4 – 이사제명 동의안 처리
5 – 본회의 발전에 공이 인정되어 본회가 수여하는 포상 대상자의 선정
6 – 한국 정부 및 브라질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
단절 – “제5항과 제6항” 의 추천은 본회의 집행부 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2조 – 이사회는 도덕적 또는 재정적인 사유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나 본회의 목적 및 명예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거부 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제33조 – 이사장은 회장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 최소한 이사회 재적인원
2/3 (삼분의 이)의 동의로 회장의 탄핵을 건의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 이사장은, 안건 접수 후 10일 이내로 이사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 내용과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사회의 결정내용을 10일 이내에 회장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 이사회에 건의된 안건은 다수결에 의하며, 이사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36조 –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유고 시에 연령 순으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 이사회는 제1차 소집 시 이사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 참석 하에 개회하며,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30분 후에 재적인원 1/3 (삼분의 일) 이상의 회원참석 하에 개회한다.
30분 후에도 정족수미달이 되면 15일 이내에 재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 IX 장 감사위원회, 고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제38조 –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3명의 감사 및 2명의 보조자로 구성되며, 본회 회장과
동일한 임기를 가진다.

제39조 –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상황, 모든 활동 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회의록 작성보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 고문위원회는 본 회의 도덕 및 역사 전통 보전에 책임을 지는 기구로서, 그의 임기를 완전 종결한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단절 – 고문위원회의 임원은 상 파울로 시에 거주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41조 – 고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며, 그의 구성임원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의 임기는 2년이다.

제42조 – 고문위원회는 총 회장단의 유고 시에 본회를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가진다.
1 – 회장단의 회장 탄핵
2 – 부동산의 매매
3 – 정관의 개정 또는 수정
단절 – 거부권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최소한, 50% (오십 퍼센트)의 참석으로 참석임원의
2/3(삼분의 이)의 투표로 한다.

제43조 – 전 조에 언급한 경우는 총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고문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제44조 – 자문위원회는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 주 상 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 . 또한, 집행부 회장이
초청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 고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하여 회장단에게 건의를 할 수 있으며, 회장단의
자문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 X 장 위원회

제46조 – 위원회는, 최소한, 3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단지 선거관리 위원회는, 최소한,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47조 – 본회의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월까지 임명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 선거관리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의 인준 후 15일 이내로, 그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9조 – 선거관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 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0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2 – 선거일 45일 이전까지, 선거를 위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공고한다.
3 –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자를 선포한다.

제50조 –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종결 15일 이내에 그의 제반 업무 및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소한,
2개의 한인사회 언론지상에 공고하고, 그의 권한을 소모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

제51조 – 선거관리 위원회는 본회의 어떠한 기구에도 종속하지 않는다.

제52조 – 재산관리 위원회의 기능은, 설립되었을 때, 본회의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총회에 그의 의견서를
검토, 분석 및 제출한다.

제53조 – 민사중재 위원회는 본 정관과 브라질 현행법에 의거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세칙을 작성하여 본회
회원간의 분쟁방지 및 관계당사자 들의 동의 하에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제54조 – 기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결성되며, 임명된 위원장은 기타 위원을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의
임기는 임명한 한인회장의 임기 만료일 까지며 모든 활동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 XI 장 재정

제55조 –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결한다.

제56조 –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1 – 정 회원의 회비
2 – 찬조금
3 – 개인, 기업 또는 법인체의 기부 또는 증여
4 – 기타 수입금

제57조 – 본회의 재정 지출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 조 – 본회의 사무 국장 및 사무원 그리고 직원 이외의 모든 직책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 XII 장 보칙

제59조 – 총회 또는 기타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은 서명 확인된 (firmareconhecida) 위임장을 통하여
1명에 한하여 투표권을 대행할 수 있으며, 단지 본회의 회장 투표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60조 –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브라질 현행 제반 법 및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61조 – 본 정관 규정과 본회의 활동에 관한 분쟁은 상 파울로 시에 소재 하는 사법기관에서 해결한다.

제62조 – 본회의 존속기간은 무기한이다.

제63조 – 본 정관은 총 6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총회에서 승인 함으로서 발효한다.
선거관리 일반규정

제1조 – 목적
본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브라질 한인회의 회장선거를 규정함에 목적을 가진다.

제2조 –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조와 명칭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하며, 이후 “위원회”라고 함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장은,
브라질 한인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하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타 6명을 임명한다.

제3조 – 관리 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회 소재지의 내에 설치한다.

제4조 – 구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직능을 배분하며 그의 운영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위원회: 위원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장 1명, 감사 1명, 위원 3명.
위원회의 모든 이는 회장과 사무장을 포함하여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회장은 한인회 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하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권한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선거과정 규칙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대조한다.
– 투표 용지와 양식을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다.
– 투표와 개표일자를 결정하고 발표한다.
– 선거관리와 실시를 한다.
– 당선자 확인과 발표를 한다.
– 선거에 관한 기타 건을 다룬다.

제6조 –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위원회 임원의 과반수가 참석 함으로서 실시되고,
결정기준은 과반수에 의하여 성립된다. 위원회의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제7조 – 선거인 명부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기준 하여 실시된다.
투표인 명부는 이전 선거인 명부를 기중으로 한다.
이전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않은 선거인은 별도로 등록부에 그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선거인은 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 – 입후보자의 자격과 등록
입후보자의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입후보자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 브라질 귀화인, 또는 그의 자손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으며 본회에 정 회원이며, 브라질에, 최소한, 10년 동안 거주하고, 연령은 40(사십)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입후보자는 위원회가 발표한 등록마감일자까지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브라질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청원서
b) 선거관리일반규정 및 선거과정규정을 준수하는 그리고 선거 선전의 자율 규정을 준수하는 약정서
c)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입후보자의 등록 금
d) 입후보자의 신원증명서 복사본, 경력서, 사진 및 선거 약속 규정 (선거 대)
e) 등기소 발행 무 부채 증명서
f) 주와 연방 형사법원에서의 무 범죄 증명서
입후보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 및 등록금은 반환되지않으며 등록금은 선거 경비 및 관리에 사용되고 잔여금은
신임 회장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부여된다.

제9조 – 선거
선거와 개표장소, 일자 및 규칙은 위원회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10조 – 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가 있을 때는, 그를 합법화하기 위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 단일 후보 신임투표의 경우, 이사회의 30배 또는 그 이상의 선거권자가 참석하여, 최소
2/3(삼분의 이)의 찬성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 등록 후보자가 부재하거나 또는 제22조에 언급하는 단일 후보자가 신임투표에 필요한 투표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현 회장단, 이사장단(이사장 과 부이사장 2), 감사회 및 본회의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주관하에, 회장을 추천하고 이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13조 – 신임 투표에 (제22보 참조) 선거권자로부터 최소 2/3 (삼분의 이)의 찬성투표를 취득하지 못한
단일 후보는 전 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없다.

제14조 – 선거 실시를 위한 필요한 제반 경비는 입후보자 등록으로 형성되는 기금으로 지불되며, 그의 가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결정하며, 입후보자 등록 행위에 입후보자는 전액을 지불한다. 선거실시 후,
잔금은 본회의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피선된 회장에게 인계된다.

제15조 – 확인
당선자 확인은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한다.
최다수 득표를 한자로 간주하며, 2인 또는 다수 입후보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 입후보자의 성명으로,
10일 이내에, 재 투표를 실시한다.
위원장은 당선 증명서를 당선자에게 수여하며, 차기 신임 회장의 자격을, 1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제16조 – 수정 또는 개정
본 선거관리 일반 규정 계정은 한인회 정관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예견되는 동일한 과정에 의한다.

제17조 – 기타
본 선거관리 일반 규정에 누락된 기타 건은 한인회 정관 및 현행법규에 기준 하여, 선거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8조 – 현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함으로 서 발효한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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