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탑뉴스] 브라질 한인회관에 IPTU 면제 가능성을 지켜봐온 박동수 고문(한인회)은 세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시켰다. 9월 15일(금) 박동수 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소송 할 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며 설사 패소하는 경우가 생겨도 시도해 볼만한 소송 액수 이기에 고문의 입장에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소송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15번에 나누어 매달 1000헤알씩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한인회와 상의 할 것이며 여의치 않다면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소송 사항에는 현 한인회관 건물과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인회 건물까지는 부담이 큰 이유이며 한인회관 건물에 승소한다면 점차적으로 진행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담당 변호사의 의견이다.

변호사는 ‘비영리 단체로 공관 건물 사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관 서류와 그 동안 한인회관에서 가진 모임에 관련된 기사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그 외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자문 얻기를 희망한다고 박동수 고문은 전했다.

 

관련 기사 : 시도해 볼만한 방안 제시, 한인회 IPTU 해결 250817

링크 :http://wp.me/p8vHuu-1nL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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