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포커스] 해외 동포 인구가 750만에 달한다고 한다. 브라질 한인 인구는 5만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수는 없다.

한국 국회는 이번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주 내용은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비양심적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과 경제활동에 혜택을 막겠다는 법이다.

다들 돈 있는 집안에 부모들이 아들 병역기피하려고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은 이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 한다. 이번 10월4일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가 내린 병역법 위반으로 A씨(26세)를 징역 1년 6개월에 선고 한바 있다. 병역 기피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만든 모양이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 없이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아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모와 아들은 공범이다. 부모도 처벌해야 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 면제 받은 국회의원들과 그 자녀들부터 청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국민들은 더 환호할 것이라 본다.

 

그런 범죄의 기승으로 국회가 내린 법안을 우리 동포들은 잘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사화 된 것이 없어 따져 볼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기사를 보면서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로 이들에게 국가의 혜택에서 제외 시킨다는 조항들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 동포 아이들에게 영향이 끼치는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원천봉쇄법 5종세트’라는 것에는 재외동포와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민을 결정한 대상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

 

부모를 따라 이민을 나온 아이들은 해외에서 국방의 의무 못지 않은 국위 선양에 이바지 한다. 오히려 해외 근무에 관한 이행법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청년들이 모국을 위한 의무를 하지 않을까 싶다. 해외 파병에 돈 들이는 대신 외국어에 능통한 동포 청년들에게 위임할 방법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의 규정이 자칫 우리 동포 아이들을 외국인 대접을 받지 않도록 동포들의 상황도 잘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군부대의 사건 사고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목숨까지 잃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폭력과 성추행 등의 비상식적인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방의 행정에 더 많은 개선을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자녀를 둔 부모나 병역에 해당하는 나이의 한인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기를 바란다. 얼마 전 병역 건으로 인한 여권 발급 문제로 피해를 입은 내용이 제보되기도 했다. 부모들이 미리 미리 잘 파악해 두기를 바란다.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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