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미디어] 2017. 12. 07

 

6일(수) 익명의 제보자가 불체자 관련한 내용을 탑뉴스에 알려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류하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메세지 보내요. 아직 뉴스에서 못 본거 같아서요. 저희 남편이 결혼비자 서류가 올 말부터 바뀐다고 해서 제대로 확인하고자 연방을 갔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불체 물따가 하루100헤알씩 최고 만헤알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어다네요. 아는 지인한테 얘기해서 급히 그분은 연방에 가셨구요. 불법 체류 하신거 법 바뀌기 전은 0으로 치고 그후 10일 정도 불법체류여서 천헤알 내고 60일 출국기간 받았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불체이신 한인분들은 최대한 빨리 연방가서 물따 내셔야 덜 내실거 같아서 이렇게 메세지 보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강경랑 민원 영사에게 확인 한 결과 위 내용과 일치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신 외국인법에 따라 불체자가 브라질에 머무는 동안에 벌금이 예전에는 R$ 800 헤알 선에서 현재 R$ 10.000헤알로 인상 되었다.

벌금이 하루에 100헤알로 올라 최고 100일까지 벌금이 부과될 경우 100일에 하루 100헤알을 적용해서 불체자가 물어야 하는 벌금이 10.000헤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 박유대 변호사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한인들은 하루 빨리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기본 무비자 기간이 90일이며 연장시 또다시 90일을 체류 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한인들이 상당수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벌금 인상은 2017년 5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대 변호사 말에 의하면 5월부터 체류일을 계산한다고 전했다.

 

현재 강경랑 영사는 이번 불체자 벌금 인상 관련한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다. 차후 탑뉴스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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