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ㅇ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20년 10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재기신청 하고자 하는 분은 본인 신분증(여권 또는 영주권)을 지참하여 총영사관(채수준 영사 97188-5194, 카톡 ID sjchae18)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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