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탑뉴스 미디어, 프롬티비 2021.02.05

한인회 정관 개정위원회를 맡고 있는 권명호 고문이 등록 과정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2월 5일(월,9시) 권명호 위원장과 등록 진행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현재 매각까지 이뤄 놓은 상황이다.

그동안 한인회 관련 서류나 개정 그리고 등록에 관해 담당을 해온 권위원장(변호사)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요약 해 취재진에 설명했다.

홍넬손 한인회장이 현지인 마르코스 변호사 (36대 한인회 자문 위촉)와 함께 권명호 위원장의 한인회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해 왔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듯, 매년 임기 회장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 내용이 방대하다. 많은 인원의 서명과 서류를 갖춰야 하며 총회와 사업 기록 등 많은 내용이 필요로 하다. 그러나 그 이전 임기내에 갖춰지지 못한 결과 지금은 어려운 상황으로 첫 단계인 접수 조차 되지를 못하고 있다.

권위원장과 홍회장은 방향을 바꿔 34대에 그친(마감이 안됨) 상황에서 현 36대 홍넬손 회장을 대행인(?오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자는 것이다.

홍넬손 회장은 김요진 전회장 임기 때 서류를 받아 직접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대로 접수를 받지 못했다. 서류 미비 문제였다.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홍넬손 현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등록이 안되 있는 지금 상황은 한인회의 법적 권리와 운영에 효력을 행사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반 동호회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단호히 말하자면, 등록은 하기 힘들다. 안된다. 등록이 현실적으로 안되는 상황에서 현 회장이나 차기 회장에게 등록을 하라는 요구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위에 방안 중 하나인 판사를 통해 그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나 서명을 무시하고 현 회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전 등록이 안된 전 회장들의 임기는 서류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절차는 권명호 고문이 한인회를 맡은 때에 추진한 일이기도 하다. 권명호 전회장의 임기는 정상적이다. 그 전 임기를 맡은 회장들이 등록을 못해 놓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다른 방안은, 많은 의견 충돌이 예상 되지만 새로운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총회를 거쳐 한인들의 결정에 붙여져야 하는 문제다.

한인회를 거친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한인회 등록을 하는 사람은 회장으로써의 능력이 있다라고, 등록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봐야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결정에 부딪히고 있다. 안되는 등록 문제를 안고 계속 제자리 입씨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살을 깍더라도 새로운 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인지…

권명호 개정관리위원장의 고민은 계속 되고 있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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