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탑뉴스 미디어, 프롬티비 2021.03.24

3월 23일 법원 판사(Gustavo Henrique B.M)로부터 36대 브라질 한인회 홍넬손 회장에게 90일간 한인회 회장으로써의 권한 대행을 허가 했다. 이번 판사 허가는 한인회 등록에 엄청난 성과이며 임샬롬 부회장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한인회는 지난 4대 전회장단(28-35대)의 임기 동안 미등록으로 인한 법적 효력이 상실 됐다. 그로 인해 한인회는 정부 혹은 기업 및 타 단체로부터의 협약 및 기부 관련 등을 주고 받지 못하며, 자체 행사를 위한 시정부의 허가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은행 구좌를 열수 없으며 부동산 관련에서도 영향이 미치는 등 단체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모든 회장단들은 등록을 시키려 많은 애를 썼지만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가운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맞았다. 또한 정관의 복잡한 제제 내용으로 각 회장단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바 있다.

홍넬손 회장은 임기 초인 2020년도에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으나 등록 불가라는 답을 들었다. 제출해야 하는 전 임기에 서류 중 일부가 없으며 60명의 싸인이 있어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등록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판사에게 위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한 대행의 기간을 얻어내는 것과 현 등록을 포기하고 새로운 등록을 통해 한인회 업무를 정상화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았다.

홍넬손 회장은 권명호 고문(변호사)과 임샬롬 부회장(변호사)이 함께 법적 검토를 통해 3월, 판사에게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2주만인 23일, 허가 한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보통 절차로는 판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기소에 조사를 요청하며 시작되는데 본통 15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판사의 요청에 하루만에 조사 내용을 전달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변론으로 검사측의 반박이 이어지는데 이번 검사측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변론할 내용이 없으니 진행하라고 답변을 통해 시일을 줄였다.

보통 이런 요청서의 경우 허가를 얻어내는 결과가 70% 대 30%로 안되는 확률이 많다고 전한바 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허가를 얻어내 홍넬손 회장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 했다.

법적 권한 대행 기간은 90일이며 등기소에서 홍회장이 서류에 싸인하는 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홍넬손 회장은 90일간 동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서류들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권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혹시 모를 소송을 막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지 할 예정이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기간을 피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싸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홍넬손 회장은 “ 이번 권한대행 허가를 판사로부터 받게 된 것은 정말 기도 응답이 아닐수 없으며 한인회에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임샬롬 부회장님이 해 주신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고 인터뷰에서 전했다.

그러나 홍회장은 90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기관의 행정 속도가 관건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한인회관 가옥세 면제(2020년도부터)나 이번 판사 판결까지 막힌 문제들 마다 하나하나 두드리는 현 임원단들의 모습만으로도 일 잘하는 한인회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다. 큰 박수를 보낸다.

By 탑뉴스

탑뉴스는 (사)재외미디어연합 남미지부입니다. 연합언론 프롬티비

답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