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탑뉴스 미디어, 프롬티비 2021.06.14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하며 그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격리면제 대상으로는 가장 먼저, ‘국내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정받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며,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하면 자가격리면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면제안을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그 동안 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모국으로의 가족방문, 사업방문이라는 재외동포분들의 가장 큰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질병청, 외교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동포분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 발표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저희 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앞장섰고, 특히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뜨거운 열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얻은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동포분들께서 모국으로 입국하시는 길이 더욱 수월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라질은 제외 되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 발표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6073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유튜브] 외교부 질의 ‘백신접종 재외동포 자가격리 면제 신속 추친해야’(21.5.28)

바로가기 링크☞ https://youtu.be/3Q8a-UyXxko

[유튜브] 백신접종 동포 자가격리 면제 청원 제출 및 복지위 취지제안 설명(21.4.26)

바로가기 링크☞ https://youtu.be/ZJpiP4NHylw

[청년투데이] 김석기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국내 입국시 의무격리 면제 국회청원(21.3.27)

바로가기 링크☞ https://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19

[한국일보] 자가격리 면제 국회 논의 시작(21.4.28)

바로가기 링크☞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60488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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