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주상파울루총영사는 8.20일(화) 총영사관에서 부임 후 첫 국적회복자와 그 가족에게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하였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 중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이후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 회복 신청자(성인)는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브라질)을 포기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적을 회복한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급증하여 심사소요기간이 1년 8개월까지 소요된다고 알려 온 바, 최근 국적회복을 신청 또는 희망하시는 이들은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 브라질 국적법상 성인은 자진하여 브라질 국적 포기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법률⦁제도 등으로 본국의 국적포기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

병역과 관련, 브라질에서 태어나 병역의무 (국외 여행허가 또는 재외국민2세 병역연기)가 끝난 사람의 경우 병역 의무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대한민국 또는 외국국적(브라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2024년 병역의무 해소 기준 : 1986년생 브라질에서 태어난 남자.
  • 1988.5.4.생을 포함한 그 이전 브라질에서 태어난 여자는 자동 국적상실.
  •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한 자는 복수국적 유지.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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