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최근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전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급증함에 따라 2025년 연령별 국적업무 신청기한을 공지하였다.

1. 브라질 출생자브라질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올해 기준 2003년생 생일 이전까지 복수국적(만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을 도과한 여자(1988년생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한민국/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남자의 경우(1987년생 남자 2024년 12월 31일부로 병역의무 종료)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2년간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간 복수국적을 재신청 기회를 갖게 되며,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한 출생자는 한국국적 부에 의한 인지신고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2025년 기준 2006년생 생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을 희망하지 않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시작되기 이전인 18세 3월까지(2025년 기준 2007년 1~12월생은 2025년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2. 브라질 귀화자 (대한민국 출생)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국적동포는 만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0년 생일 지난 자부터)인 경우 국내에 최소 두 차례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단, 국내 입국에 앞서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처리한 상태에서 F-4 재외동포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또는 국적회복)을 신고하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함을 의미⌜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그 외국국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하여 복수국적 유지 가능⌜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은 ① 만22세 이전 브라질 출생자의 복수국적, ② 만65세 이상 브라질 귀화자의 국적회복허가, ③ 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자로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④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허가(총영사관 접수) 및 특별귀화(국내 출입국에서만 접수 가능) ⑤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의 경우만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특히 브라질 출생자의 부모가 자녀를 국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해 출생자가 본인의 국적업무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자녀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당부했다.

** 2020~2024년 브라질 출생자 국내 출생신고 접수건수 : 857명 (상파울루총영사관 접수 기준)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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