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지방세, 관세 등 다양한 면세 혜택 –

– 파라과이 인근 국가 및 미국, 중국 등으로도 진출 –

 

마킬라 제도는 기업들이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이다. 보통 해외에 위치한 본사의 수요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며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생산품은 세계 어느 국가로든지 수출 가능하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파라과이에 직접 지사를 세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과 계약을 맺어 현지에서 합작투자로 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마킬라 제도의 특징은 파라과이 내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마킬라 제도 사용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본 투입 최소액과 한계 금액이 없이 자유롭다.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며, 파라과이 국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재 구매 및 현지 채용이 가능하다.  품목에 관련된 제약이 없으며 어떤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인지에 상관없이 제품 생산 및 제공 가능하다. 총 생산량의 10%는 파라과이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마킬라 제도의 혜택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다.

마킬라 제도는 임시 허가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원자재, 기계 및 투입재 수입을 허가하고 수입 시 관세와 수입세금을 면제해 주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가 면제되며, 파라과이 영토 내 총 매출액의 단 1%만 세금으로 납부한다. 즉, 1% 유일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면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출입 및 파라과이 현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에 대한 세금 모두 면제되며

법적 처리와 서류 관련 세금 및 특허 관련 세금 면제다. 마킬라 활동 운영 관련 세금(산업 플랜트 건설 관련, 기계나 장비의 임차 임대 거래 관련)도 포함된다. 과실송금 시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에 파라과이 마킬라측에서는 아르헨티나 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있으며 브라질 한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설명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롬티비 자유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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