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에서는 1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임 회장 임기때에 제기된 노동소송 건이 해결되었다고 알려왔다.

정태희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요진 한인회장이 지난 12월12일 오후 3시, Barra Funda에 위치한 노동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제32대(이백수, 탄핵)에 임명되어 33대(박남근) 전회장 시기까지 한인회 사무장(Secretaria)으로 근무했던 석모씨(여)가 노동법원에 제소했던 노동법 관련 소송을 담당판사의 합의 판결안 수용으로 최종 종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인회 측은 전사무장이었던 석모씨는 자신이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10월 12일부터 2014년6월 22일까지 약 20개월 중에 미등록 노동, FGTS미지급, 임금일부 지급누락, 휴가비 지급누락, 초과근무수당 지급누락, 기타 활동 경비 지급누락, 이자 등등을 포함하여 2015년8월 한인회(회장 박남근)를 상대로 129,117헤알 규모의 노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의 한인회장들이었던 이백수(탄핵)ㆍ박남근 전회장은 소송제기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송제기 후에도 소송에 무대응 하는 등의 소극적 대처로 소송패소의 위기에 처한 상태로 34대 김요진 회장에게 부채로 추가되어 인계 된 것을 김요진 현 회장이 소송패소 가능성과 소송액 규모로 볼 때 한인회에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상대방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 그리고 담당판사에 대한 집요한 설명 등을 통해 한인회는30.000헤알을 석모씨에게 지급하고, 석모씨를 소급등록하여 그 기간에 해당되는 벌금(약3.000헤알 정도로 추정됨)을 추가 납부하라는 선에서 법원판결에 승복 수용하였다고 전했다.

김요진 회장은 이 1년반 동안의 소송기간 중 변호사비에 대한 한인회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본인이 직접 모든 소송당사자와의 협상과정이나 법원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변론하는 등 추가적인 변호사비 없이 소송을 종결 지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벌금납부 예정액을 포함하여 소송액 대비 96.000헤알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결국 33대 전임회장(박남근)으로부터 인계된 총부채 281.000헤알중 96.000헤알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미 알여진 바와 같이 이 소송과정에서 가압류되었던 브라데스코 은행의 한인회 계좌도 가압류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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