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훅]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은 지난 11월 23일(월) 독립유공자 후손 고은호(독립유공자 고창희 씨의 손자) 씨에게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였다.
 총영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회복허가가 다시 재개되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회복 및 특별귀화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회복과 특별귀화의 차이에 대해 총영사관에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후손은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그 부모 밑에서 출생한 브라질 출생자는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나이와 관계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문제 문의:sglee16@mofa.go.kr)

By news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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