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한철수 선생 장녀 한우애님 국적회복 완료 –

총영사관 동정, 프롬티비 2021.08.09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신 故한철수 선생 장녀 한우애님에게 지난 8월5일(목) 총영사관에서 국적회복증서를 전수하였으며, 동 계기 앞서 신청한 대한민국 여권을 함께 교부하였다고 알려왔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2018년 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60여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6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하여 국적회복 절차를 완료했다.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국내 방문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서 제출 가능하다.

단, 상기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나 (우수인재 등 일정요건하) 만65세 미만 외국국적 귀화자로 한정 한다.

일반적인 외국국적 귀화자(만65세 이상 요건)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➀국적회복허가 신청, ➁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최소 두 차례 국내 방문 필요)  독립유공자 직계후손 3세(손자녀) 이하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번에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됨을 확인한 한우애님의 부친 故한철수 선생은 우리 정부로부터 1977년 건국 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바 있다.

※ 한철수 선생(1900~1988)은 황해도 송화 출신으로 1919년 고향에서 3‧1독립운동에 참가

하였으며 동년 10월부터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 운동에 진력함. 1920년 5월에는

광복군사령부 제2영 제1대대장 부관 및 대장으로 활약, 1921년 7월 김창곤과 같이

체포되어 동년 10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 및 1922년 4월2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4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심. 그후 일본 교토(京都)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에 재

학하며 신간회 경도지부에 가입함. 그후 비밀결사 철성단을 조직, 활동하다가 1929년 귀

국, 1932년에는 만주 지린(吉林)으로 건너가 기독교 장로로 활동함.

총영사관에서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국적회복 및 특별 귀화 제도를 관내 동포사회 일반에 널리 알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 예우를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국적 담당자에게 연락 하면 된다. 담당자 이승국 실무관 : 3141-1278

By 탑뉴스

탑뉴스는 (사)재외미디어연합 남미지부입니다. 연합언론 프롬티비

답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