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요일) 오후 2시

■ 회의 장소 : 쇼핑 K-SQUARE 1층 소회의실, Rua Guarani, 266 – Bom Retiro, Sao Paulo, SP

■ 법적근거 : 브라질한인회 제38대 한인회장 추천을 목적으로 하고 상파울로시 제5법인등기소에 제76.019호로 등기된 정관 제47조에 근거하여 추천위원회의 형성과 역할

결의안 :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규칙 결정

가. 제38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호에 명시된 총 28명의 추천위원 대상자들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부와 무응답 및 연락두절로 인해 12명이 제외되어 최종 추천위원은 총 16명으로 확정함.(추천위원:이창만, 김홍섭, 조복자, 김범진, 박종황, 권명호, 강용환, 이문희, 배위환, 오창훈, 박주성, 심용석, 박태순, 이봉우, 박동수, 김요진)

나. 참석 명단 : 위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아래 나열한 위원들이 참석함.(별도로 서명된 서류 있음)

– 이창만, 김홍섭, 조복자, 김범진, 권명호, 이문희, 박주성, 심용석, 이봉우 (총9명)

다. 회의록과 결과(추천위의 규칙)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모여 논의하고 결의 한 추천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제38대 브라질한인회장 추천위원회 규칙>

제1조 – 추천위는 첫 회의(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홍섭 추천위원장이 주관-주최한다.

제2조 – 추천은 추천위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추천을 접수한 추천위원은 피추천인의 의사를 확인 후 피추천인의 이력서를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6시 추천위의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 추천을 받는 피추천자는 브라질한인회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브라질인(RG소유자)이거나 영주권자(RNE소유자)

b.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c. 40세 이상으로서 합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최근 10년 이상 브라질 내에서 거주한 자

d. 올바른 행실을 소유한 자(범죄경력이나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아닌 자)

제4조 –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6시에 비공개로 쇼핑 K-SQUARE 1층 소회의실에서 시행되는 추천위의 모임에서 피추천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논의한다.

a. 이력서의 포함사항 : 위 제3조에 관한 그리고 가능한 정보나 서류를 회의 시행 전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b. 제38대 브라질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세칙 5조에 의거하여 최종 추천대상자도 R$10.000,00(일만 헤아이스)의 등록금을 한인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등록금은 선관위 및 추천위의 활동에 사용되며, 잔금은 한인회에게 기부된다.

입금계좌 : Banco Santander

ag. 0762

c/c 00013004173-0

Associacao Brasileira dos Coreanos

CNPJ: 52.795.739/0001-30

PIX : 52795739000130 (CNPJ)

제5조 – 추천위는 위 제3조의 회장 자격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추천자들 간의 선정과정을 실시한다. 2023년 10월 31일(화) 오후 6시 회의(정족수:추천위원 중 과반수 참석-위임 및 대리 출석 불가)에 참석한 추천위원들이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로 선정한다.

제1항 – 추천위는 다득표를 얻어 선정된 1인에게 통보를 한 후, 24시간 내에 선정자가 등록금 R$10.000,00(일만 헤아이스)를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최종 선정자로 발표한다.

제2항 – 추천위는 인준임시총회 전까지 피추천자의 제출이나 선정결과를 피추천자의 부재나 불가능이나 위 제3조에 명시된 자격사항에 미달이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취소나 무효화 할 수 있다.

제3항 – 이 선정투표에 위임장을 통한 투표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제6조 – 추천위가 선정한 피추천자에 대한 인준은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6시 30분에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제1차 소집의 정족수는 120명의 한인회회원이며 제2차 소집에서는 90명이다. 총투표수의 3분의 2를 초월하는 수의 득표를 해야 회장추천에 대한 인준이 통과된다.

제7조 – 추천위원의 부재나 참가 불가의 경우 보궐하지 않는다.

제8조 – 본 추천위의 공보는 브라질 한인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인쇄형식이나 디지털형식의 한인 언론 메스컴을 통해 시행된다.

제9조 – 추천위의 피추천자가 없거나 추천위에서 선정된 피추천자가 임시인준총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고문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한인회를 운영한다.

본 공보 내용은 위 조에 명시된 매개체를 통해 최초로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부터 유효한다.

상파울루, 2023년 10월 20일

제38대 브라질한인회장 추천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추천위원회 연락처>

위원장 : 김홍섭(99820-4876)

위원 : 이창만(94397-2448), 조복자(93346-5570), 김범진(98750-7474), 박종황(99996-3661), 권명호(99245-4377), 강용환(99972-8521), 이문희(98750-1717), 배위환(97576-4169), 오창훈(99736-5046), 박주성(99955-9846), 심용석(99389-4449), 박태순(99296-0194), 이봉우(98199-4495), 박동수(99993-2927), 김요진(99977-3350)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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