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1일부터 제38대 한인회장을 역임할 회장과 회장단이 아직 선출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응하여, 상파울로 제5법인등기소에 제76.039호로 등기된 정관 38조에 근거하고, 당 법인등기소의 해석에 따라, 브라질한인회고문위원회와 마지막 등기된 제37대 전 한인회장이 공동서명하여 제 38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본 공고문의 포어버젼을 왓썁 전화 11-992454377 을 통해 받을 수 있음)

Edital N°1/2024
Devido à ausência do Presidente eleito para 38ª Gestão e da sua Diretoria, a partir do dia 1° de janeiro de 2024, nos termos do Artigo 38°, do Estatuto desta ABC, registrado sob o n°70.039 no 5°Oficial de Registro de Pessoa Jurídica de S. Paulo, e de acordo com a interpretação do referido Cartório supra, publica-se o presente Edital, em nome conjunto do Diretor da Comissão de Orientação e do Ex-Presidente da 37ª Gestão finda, para dar o início ao procedimento seletivo do 38° Presidente conforme abaixo: ( * Pode-se obter a versão integral em português : whatsapp 11-992454377)

——————— 아래- a seguir : ———————

가. – 소집의 목적과 기본 내용
1. 소집목적은 2024년1월1일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역임할 제38대 브라질 한인회 회장 투표선출을 위해 2024년 2월6일(화)에 R.Guarani,266, cobertura, B.Retiro,SP에서 모이는 임시총회소집으로서 제1차 소집은 당일 오후6시30분이며 제2차소집은 당일 오후 7시임.
2. 회장후보 접수처: Rua Guarani, 266, 제15호 사무실 ( K-Square건물)
3. 회장선출과정의 주최-주관: 브라질 한인회 고문위원회(정관 38조와 39조 )
4. 전 한인회장의 역할과 한계: 단지 임시총회 소집에 국한하며, 임시총회 개회선언과 투표 진행은 고문위원회의 역할이다 (정관 38조와 39조 )
5. 임시총회의 정족수는 제1차 소집에 120명이며, 제2차 소집에 90명이다. 참석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 참석이 유효하다. 위임장 대행투표는 불가하다.(정관 제69조)
6. 혹 회장선출이 불가할 경우 (무후보, 후보자격거부나 박탈, 당선무효나 임시총회무효 등등), 본 임시총회(투표과정 포함)는 자동으로 정지및 종료되며, 고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장선출과 한인회운영에 대해 논의및 결정한다.
7. 단일 후보일 경우, 정관 제48조에 따라 유효투표숫자의 3분의2이상을 득표해야 인준이 통과되며, 다수의 후보일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정관41조)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무효표와 백지표는 투표숫자 합계를 위해 사용되지만, 인준이나 당선의 바탕이 되는 유효투표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8. 본 회장선출과정에 대한 주관자의 자격이나 선출과정이나 후보자에 대한 요구사항등에 대해 무효를 제시할 경우, 2024년1월15일(월) 오후 3시까지 후보접수처에 제시자의 신원, 연락처, 무효주장의 근거를 문서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후보접수소에 제출해야 한다. 고문위원회는 접수 다음날로 부터 2일내에 한번의 단심과정으로 결정한다.

나 – 자격과 과정
1. 후보는 한국인이나 영주권소지자나, 귀화한 브라질인이나 그 배우자이거나 그 후손으로서, 브라질한인회의 회원으로서40대 이상의 심신이 건강하고 10년 이상 브라질내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2. 투표자는 18세 이상의 한인회 회원으로서, 합법적으로 브라질에 체류하는 자이다.
3. 한인회장 후보자는 등록비 지불과 함께 2024년 1월18일(목) 오후3시 까지 등록을 해야하며, 아래 명시된 서류를 명시된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정관 제 59조에서 축출):
a. 사진과 인적사항,학력,경력이 포함된 서류 (한인회에 대한 의견포함 가능)-등록일
b. 한인회가 준비하는 회장후보등록신청서를 기입하고 서명하여 제출- 등록일
c. 브라질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20명의 한인동포의 추천서 (추천자의 이름, 신분증번호와 연락처 명시와 서명이 의무). 단 제출마감일은 2024년1월31일.
d. 무범죄증명서(주재판소와 연방재판소가 발급하며 2024년1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위 기간을 어길 경우나 대한민국이나 그 외 타국내에서의 범죄행위가 적발 될 경우, 고문위원회의 권한행위로 후보자격거부나 당선무효 결정에 요인이 될 수 있다)
4. 후보등록비 R$5000,00(오천 헤알)는 어떤 이유로든지 반환이 안 된다.
5. 등록당시 후보나 그의 대행인(서명공증된 위임장 필수)은 선거운동지침준수와 투표결과 순응내용이 포함된 후보등록서에 서명한다
6. 고문위원회는 임시총회전에 후보(들)의 소견발표와 질의응답을 위한 동포(회원) 들과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7. 혹 누락, 오타, 오해, 무효, 추가, 보충, 정정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한인공동체 내의 인쇄나 디지털 언론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를 발표한다.

다 – 한글문장과 포어문장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포어문장이 우선이다.

상파울로, 2024년 1월 8일
브라질한인회 고문위원장 이봉우, 제37대 전 한인회장 권명호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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