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투고] 2018. 01. 09

 

지난 12월 19일에 예연은 총회를 가져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다. 2018년 동안 예술인연합회(이하 예연)을 대표하고 총관리 할 방은영 회장은 이미 교포차원의 경선을 통해 많은 여러 교포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방회장이 예연을 잘 이끌고 또한 개선하고 발전시키리라 생각한다.

다른사람의 의견을 조용히 경청하는 방회장의 성품이 여러 한국문화예술단체들과의 공조와 단합이라는 예연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본다. 그래서 예연이 폐쇄된 단체가 아닌 열린단체로서 토론이나 의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자 나름대로 듣고 읽은 점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혀서 선출된 회장뿐만 아니라 예연의 회원들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공유하려 한다. 단, 혹시 진실이 와전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경우 겸손히 비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럴 경우 미리 사과를 전하는 바이다.

12월19일의 총회가 끝난 후, 여러 분들이 나에게 문의, 아니 불만을 토로 하였다. 아마도 내가 위 단체의 고문이였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위 총회에 초대나 소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으나 듣고 읽은 내용과 임기를 마치는 초대 회장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전제조건과 환경내에서 내가 느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단체는 폐쇄된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교포언론까지 총회에 참여했고 취재했다.
  2. 이 단체가 연합회라는 특성에 따라, 한국문화예술활동과 관계되는 각 단체들의 대표들로 회원이 형성된다.그리고 ‘예연’이 인정 할 경우에 위 조건과는 다른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회원명단이 없는 것 같다. 참여단체의 (대표가 아닌) 일반회원도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회원명단이나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의 기준이 있어야 총회 개회를 선포할 수 있다. 참여단체가 10여개 정도 수준이라면 회원명단을 작성하고 발표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필자 본인도 고문의 직책을 부여 받았지만 회원인지 아닌지 모른다. 창립당시 초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원이 되고 고문의 직책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회원이나 고문이 아니라 단지 회장의 개인적 법률자문일 뿐이라고 말을 빠꾸었다.
  3. 총회에서 참가자들의 명단과 서명서가 없었다고 들었다. 이것이 없으면 차기선출회장의 취임확인서를 법인단체등기소에 등기할 수 없다. 공적인 회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계약서명때나 은행계좌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신문에 따르면 총회에 11개의 참가단체들이 참석하였는데, 회장후보에 찬반에 대해 근 60-70명 정도의 참석자들에게 손들어 투표권을 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회원만이 하는 투표인데 회원이 누군지 분명치가 않은 것이 모순이다. 그리고 정관에는 비밀투표가 명시되어 있는데 열린투표를 한 것이 모순이다.
  4. 들은 바에 의하면, 총회에서 초대회장이 정관은 단순히 단체등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정관은 단체가 스스로 정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이다. 필자본인에게 제시한 한글초안을 바탕으로 필자본인이 브라질 민법에 맞추어 예연의 정관을 작성하였는데, 지킬 필요가 없는 형식적은 정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 들었기를 바란다.
  5. 신문에 의하면, 결산보고서가 묶음 형식으로 총수입금액-총지출금액-잔금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는데 감사의 감사보고서나 설명이 없었다. 현 초대회장은 보충문서들을 참고할 수 있게 회의장소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사회자의 실수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류들에 대한 조사와 확인은 우선적으로 감사가 했어야 하는 일이다. 보지도 않고 믿어야만 하는 것은 정관에 합당하지 않다. 독재통치나 신앙단체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6. 총회에 참가했던 한 분이 결산보고서나 참여단체의 회비 납비등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자 대답을 피하거나 질문을 저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교포신문의 기재내용을 보면, 당시, 초대회장이 위 행위에 대해 기자에게 실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초대회장은 그 분의 질문내에 깔려 있는 ‘예연’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동조적인 저의(底意) 때문이었다고 이 필자에게 말했다. 총회에서 질문을 막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행위는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관이나 민법에 없다. 국회에서 여당만 발언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런 국가에 대해 독재통치국가라고 한다.
  7. 차기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자발적인 후보가 있는지 총회에서 여러 회원단체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이미 준비된 후보에 대한 거수찬반을 묻는 과정만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다른 후보는 없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음을 통해 기회를 주거나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이라고 본다.
  8. 이 단체는 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여러 단체를 모으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예연과 단체회원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부조리할 경우, 단체회원은 스스로 탈퇴할 수 있고, 연예는 그런 단체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단체회원들이 나갔고 또 들어 왔다고 한다. 하지만 탈퇴나 제명은 이번 총회에서 언급할 안건이 아니었다고 본다.

한 단체나 조직을 경영할 때 100% 만족과 찬성만 있을 수는 없다. 만족과 불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로 나타내기를 꺼린다. 혹 오해일 수도 있고 꺼꾸로 반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섞이기 싫어서이다. 그래서 불만이나 비판이 없다고 훌륭한 경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의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의기의 청결함과 음식의 맛으로 식당주인의 정성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를 통해 지휘자의 지도력을 느낄 수 있다. 단체의 행사나 경영도 그 내외에서 흘러나는 소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 필자는 초대회장단의 경영이 화음이 안 맞았던 연주같이 느껴진다.

갑자기 프랑스 혁명가의 말이 생각난다: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킨다”. 그래서 그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라는 삼립제를 형성하여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국가 통치체제를 구상하였다. 민간단체나 조직도 회장단-이사회-감사단이 비슷한 구조와 역할을 갖는다. 하지만 초대 회장단에는 이사회나 감사단의 형성이나 역할이 없었다고 들었다.회장단만의 단독 질주가 이루어진다면, 회장단의 높은 견해를 통한 능력있는 통치를 기다릴 수 밖에는 없다. 보통 이런 통치는 옛날 왕정에서 많이 있었다. 하지만 왕의 독재나 무능한 통치를 못 견뎌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혹 실수나 누락된 점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기다리는 것이 왕정이 아닌 현대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새로히 출범하는 방은영 회장은 이런 점들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화음의 연주 후에 갈채를 받는 지휘자(MAESTRO)처럼, 화려한 출범보다는 방회장이 임기를 마칠 때 갈채를 받는 예연의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바라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상파울로, 2017년 12월 29일

교포의 한 사람- 변호사 권명호

  • 본 내용은 탑뉴스 심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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