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투고] 2018. 02. 05

 

2018년 부터 시작되는 제35대 한인회장이 연임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지적하고 일깨워야 할 것 같아 당 회장과 여러 회원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이 글을 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따름이 아니고 지난 55년의 이민역사를 통해 얻언낸 우리의 무형재산인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단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옳치 않기 때문에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알리는 것은 2016년에 제34대 김요진 회장이 본인을 임명하였고 2017년 3월 총회에서 3년으로 임기연장이 인준된 한인회정관 개정위원장의 임무에 대한 사임서를 지난 2월1일(목)에 김요진 회장에게 전달-접수하였습니다.

1. 기다리는 사항들

– 약속과 시간을 지키는 것

–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갑작스러운 약속때문에 자리를 뜨지 말 것

– 한인회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잊지 말것

– 한인회의 고유적인 행사나 역할을 다른 단체나 사람에게 넘기지 말 것

– 급한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머리 속에 적어 놓고 추진할 것

– 한인회정관을 늘 간직하고 읽어 볼것 (더 이상 필자본인에게 와서, 정관사본 달라고 하지 말 것.)

2. 제34대 당시 설명하고 설득을 시도했으나 지금은 포기한 필자본인의 희망 사항

– 삶의 그늘과 절망속에서 힘들게 사는 교포들에 대한 자체적 배려-보호 시스템

3. 회장이 명심하여야 할 참고사항

– 2년짜리 임기의 결산보고는 늦어도 임기마칠 때까지 결산보고를 총회에서 해야 한다. 제35대 한인회장 후보 발표회에서와 당선 이후 2017년 말에 고문들에게 약속한 바와는 다르게, 2018년 1월30일의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결산 보고는 없다. 늦었어도 제시하여야 한다.

– 감사가 총회에서 결산보고와 설명을 하는 것이지 사무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 감사는 임기말의 총회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에는 총 2년에 대한 감사보고를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보관-제시되어야 하고 회원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 있는 것을 삭제하거나, 없는 것을 기록 할 수 없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나, 당 총회에서 특별히 의장을 뽑을 수 있으며, 의장은 서기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사무장이 총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위법이고 정관을 어기는 행위다.

– 축하행사 귀빈명단은 총회참가명단이 아니다. 회원만이 총회참가 명단에 서명한다. 취임은 전임 회장의 결산보고 통과가 있은 다음에 하고, 취임축하도 취임식 후에 하는 것이 순서다 . 이것이 뒤 바뀌면 주례나 판사의 결혼선포도 없이 신혼여행 떠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 총회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인은 개최하는 순간에 확인한다. 현 정관상 제1차 소집시 120명 , 30분 후 제2차 소집시 90명이다. 총회에 위임장을 통해 참석할 경우,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 한 사람당 하나의 위임장만을 제출할 수 있다. 혹 총회개최 시 30명이 있었다면 30개 이상의 위임장이 제출 될 수 없고, 그래봤자 총 60명이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고 총회는 무효다.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거나 무효화 될 경우 15일 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한다.

– 총회의 목적은 단체의 정관 상의 결의안건이나 혹 특별한 중대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해 모이는 것이지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다.

– 한인회 회원들은 총회의 결의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질의할 권리가 있고 회장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임기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에 대한 통과가 있어야 회장의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며, 의무완료한 회장만이 고문이 될 자격이 있다.

– 한인회의 정관은 한인회와 회장단이 지켜야 할 내적 법령이고, 브라질의 민법은 또한 지켜야 할 공적 법령이다.

– 브라질한인회나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서로 다른 법적근거와 목적으로 창립되고 설치되었다 . 따라서 한인회장이 총영사의 부하나 하수인이 아니다 .

이런 질책을 지난 2월1일에 김요진 회장에게 직접 했으며, 김 회장은 본인한테 대답하기를 총회때 나와서 직접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 날이 필자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고, 불참의 이유도 미리 알린 상태였다.

상 파울로, 2018년 2월 5일

권명호 – 제 27대 전 한인회장

 

이상.

 

By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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